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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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5: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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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行政觀念 成立의 전제조건
+- J.Locke:권력분립의 창시자(二權分立論)
1.行政觀念 成立의 전제조건
+- J.Locke:권력분립의 창시자(二權分立論)
權力分立 -+
+- Montesqieu:권력분립의 완성(三權分立論)
2.行政의 意義
1.형식적 의미의 행정:實定法에 의해 行政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작용의 성질 여하 불문)
2.실질적 의미의 행정
+- 消極說(공제설):Jellinek,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1)肯定說 -+ +- 目的說(O.Mayer):사법이외의 국가목적을 실현
+- 積極說 -+
+- 結果實現說: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현실적 구체적으로
(양태설) 국가목적의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작용.
(2) 否定說(機關樣態說):上下 복종관계의 계층적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
Kelsen(純粹法學派)의 견해
* 行政과 立法의 區別
+-立法: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
+-행정:정립된 법규아래서 법규의 구속을 받으면서 그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작용.
=> 대통령령의 제정,국회의장의 국회직원의 파면등.
* 行政과 司法의 區別
- 법아래서 법을 집행하는 작용(동일)
+-司法: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그 분쟁을 해결하는 피동적,일회적 작용.
+-행정:능동적,계속적 작용.
=> 행정심판의 재결,대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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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力分立 -+
+- Montesqieu:권력분립의 완성(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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