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ASE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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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2: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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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Ⅳ : 퇴직금 문제
[ 사안 ]
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월 1일 부터 6개월간 휴직이던 중 1990년 10월 1일 퇴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주장은 주로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사용자의 임의에 의한 온정적 시혜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투비컨티뉴드 )
[ 사안 ]
◉ CASE Ⅳ : 퇴직금 문제
◉ CASE Ⅳ : 퇴직금 문제[ 사안 ] 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 , 노동법 CASE 풀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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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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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갑은 퇴직금을 휴직전과 휴직후로 나누어 4월 1일 전에는 average(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기간중인 6개월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Ⅰ. 문제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따 그리고 그 산definition 기준이 되는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따 본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된다. 첫째,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퇴직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퇴직금지급의무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Ⅱ. 퇴직금의 법적성격
1. 공로보상설
퇴직금을 한 직장에 장기간 근속한 공로에 대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여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을 회사는 근로자 갑은 휴직기간중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