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근대文化(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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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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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재 TF팀 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3. 9. 26(금) 10:00 ~ 12:00 / 문화재청 대회의실 (1동 18층)
ㅇ 주 재 : 근대문화재과장
ㅇ 참석자 : 10명
- 외부전문가(4명) : 김정동, 조전근(목원대), 김동식(청주대), 김창규(전통학교)
- 문화재청(6명) : 근대문화재과장 등 관계자
ㅇ 회의내용
- 근대문화재과 주요사업 및 등록문화재 現況 설명(說明)
- 등록문화재 제도improvement measure(방안) 논의
□ 회의결과(요약)
ㅇ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필요
- Internet, 방송, 홍보책자 등을 통한 등록문호재제도 등 근대문화재의 중요성 적극 홍보 필요
ㅇ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 등록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와 現況이 비슷한 Japan의 제도를 참고로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임.
-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 근대문화재는 일제시기, 한국전쟁 등의 소산물로 국민들의 보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음
?Japan은 국민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근대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必要性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음.
- 등록전 일정기간 예고를 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예고제 도입 검토
- 전국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시급(동산포함)
- 일정기준(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멸실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 구성 필요
- 등록문화재 보존의 세부기준 필요(내부, 외관)
?신고사항 중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수비 지원기준 필요
?등록당시의 외관의 원형보존을 위한 당해 수리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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