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improvement(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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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4: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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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은 자치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구별없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취소 또는 정지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규정(제157조 제2항)의 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 그 취소?정지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따
본래 일반적인 소송구조상 행정주체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법임을 주장하는 측이 그 취소?정지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 구체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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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improvement(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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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가감독제도,구체적,개선,인문사회,레포트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개선measure(방안)
1. 취소?정지규정(제157조)의 개정
1)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규정(제157조 제1항)의 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 그러나 중앙政府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에 그쳐야 하며, 합목적성 감독이나 재량에 의한 감독은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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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어떠한 행정결정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인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는 그 해석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주무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처리에 간섭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행정권을 침해될 수 있따
물론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이를 자치사무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즉 위법한 명령?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원고가 되고, 그 명령?처분을 내린 자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