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서비스업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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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20: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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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부설연구소만으로 제한했던 부동산 관련 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 면제혜택(지방세법 282조)을 기업 단위(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로 적용해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 품목·시약·부분품·원재료·견본품에 대한 관세의 80%를 감면(관세법 제90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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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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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주던 혜택을 법인(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유례없이 큰 혜택”이라며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기본 조율을 마치고 세부안을 다듬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경제정책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조세 특례제도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을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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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을 ‘연구개발업’,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시험·分析(분석) 등을 지원할 ‘연구개발지원업’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10여개 조세 감면 혜택을 조율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들은 연구개발비·기술정보훈련비·연구시설투자와 같은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 부문에 투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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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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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일정률을 법인세나 소득세로부터 사후에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받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받을 수도 있을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