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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coinlin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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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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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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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2. 기본원칙

1) 5인 이상 사업장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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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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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사용자가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opinion(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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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노동법상 퇴직급여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2) 4인 이하 사업장
2008년 이후 2xxx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1.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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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랄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액은 5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준의 50%이상 1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아

3) 예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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