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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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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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노동법Ⅱ」, 247면
노노법은 직長點거와 관련하여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노법 제42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분적·병존적 직長點거(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는 정당하고, 전면적·배타적 직長點거는 정당…(drop)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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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2. 수단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이다. 파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배영역에 있는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不作爲이므로 정당한 수단으로 허용된다된다.쟁의행위의수단의정당성관련판례 ,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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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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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직長點거는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가 기업시설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면서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