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정당성1 -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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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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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속사업장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다 거부당한 근로자가 조합방침을 비판하는 경우나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단결권보장 규정취지에 적합한 근로자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조합활동성이 긍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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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1) 기관활동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노조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기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는 조합활동성이 인정된다된다.
Ⅱ. 조합활동의 범위
조합활동성의 문제는 주로 활동의 ‘주체’와 ‘목적’과 관련하여 고찰된다된다. 기관활동은 조합활동의 일반적인 모습으로서 주체의 면에서 볼 때 조합활동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3)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미조직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조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레포트/법학행정
조합활동의 정당성1
조합활동의 정당성1 - 조합활동의 정당성
설명
조합활동의 정당성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도 이점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改善(개선) 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보호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과 ‘사용자의 권리조정면에서 정당할 것’이 요구된다된다.
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러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조합활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면, 조합내부의 통제권의 대상이 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활동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 조합활동의 정당성1 - 조합활동의 정당성법학행정레포트 , 조합활동의 정당성1 -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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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자발적 활동이 노조의 명시적인 결의나 지시에 반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