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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에 대하여 -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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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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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9. 2. 9. 98두16675)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된다. , 민법상 도급에 대하여 -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도급에 대하여 - 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다. (大判 1984. 11. 27. 80다177)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라도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건물의 준공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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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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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性質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아

Ⅱ. 受給人의 義務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함을 요한다(大判 1968. 5. 21. 67다639).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여부] …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大判 1995. 9. 15. 95다16202)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원 칙 :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사람이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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