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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시 행정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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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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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부인되는 경우
이 경우 사용사업주등이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사업주등이 직접고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법 이외의 다른 노동관계법 적용 여지를 검토하여 사용사업주의 처벌을 검토하여야 한다.
불법 파견등이 인정될 경우 파견사업주등과 사용사업주등에게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한 improvement計劃書를 제출토록 요구(25일 이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시정지시 해야 하는 바 이때 improvement計劃書에는 불법상태 해소 방법, 내용, 시기, 파견근로자등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등 포함되어야 한다.

2) 불법파견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등이 2년 이상 사용한 파견근로자등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사업주등이 직접 고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improvement 기한은 2월 이내로 하되, 만약 파견?사용사업주등의 노?사간 합의서가 제출되고,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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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시 행정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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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시 행정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1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적 / 법적 조치

1. 행정적 조치

기본적으로 불법파견 판정 시 파견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등

1) 시정지시
적법도급?파견 전환 또는 직접채용 등을 통하여 파견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시정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만약 사용사업주가 이런 측면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3) 직접고용시의 근로조건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등의 근로조건은, 당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등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위법성이 없을 것이다. 특히 법상 절대 파견금지 업종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직접고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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