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11 - 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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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1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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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
2. 논의의 必要性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행정관청의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정된 규약은 노조설립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총회에서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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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2. 규약의 기재사항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명칭 및 목적과 사업, 회의?대표자와 임원?조합비 기타 회계?규약변경?해산?쟁의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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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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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조합규약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 적용된다 즉 규약의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관련되어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인 성격보다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원이 된다
Ⅲ. 주요내용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