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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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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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에따른대기발령자전직의정당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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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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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로 근무해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한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 2004.11.04, 서울행법 2004구합 11466 )
【요 지】원고회사는 상당기간 동안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원고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고 관리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대기발령 중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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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장소의 한계
의사, 간호원, 보일러공 등과 같이 특수한 기능이나 기술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특정된 경우에는 그 직종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省略)
다. 그런데 원고회사 내에는 객관적 근무평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인사발령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원거리로 발령돼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광고부서로 전직하였으나 이것이 적격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 각 인사명령은 종국적으로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