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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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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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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문조사를 통한 조합원의 견해 수렴,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조합방침의 홍보 및 선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가입권유, 각종 집회 개최, 유인물 배포와 부착, 동호회 활동 등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단결력을 유지·강화한다. 문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허용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데 근무시간 중이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졌을 때인데,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은 노동조합 활동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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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이하에서는‘일상적 조합활동’을 줄여서‘조합활동’이라고 함)

2.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삼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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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레포트/법학행정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보장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Ⅰ. 비정규노동자와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의 조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즉 노동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노조법 제3조, 제4조),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조합활동이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또는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때에도 조합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사용자의 승낙하에 조합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조합활동은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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