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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 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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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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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고의는 특정한 피교사자와 특정한 범행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특정되어 있는 한 다수인에 대한 교사도 무방하다.(대판 1991.5.14. 91도542)

(2) 교사자의 고의

1) 이중의 고의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기수의 고의
교사자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의사…(생략(省略))


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 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교사범의 의의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 제1항). 이점에서 이미 범죄를 결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종범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아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의 교사행위

(1) 교사행위
애시당초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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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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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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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교사행위의 수단은 제한이 없음. 묵시적?연쇄적 교사도 가능
2) 과실?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불가능

[교사행위의 정도]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범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대판 1991.5.14. 91도542)

[교사범의 교사가 유일한 범죄의 요인이어야 하는지]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에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요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影響이 없다. , 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 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 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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