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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의 선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 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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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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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I. 들어가며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일이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였더라면 수고가 덜할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이 들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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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의 선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 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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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 12월 말일 종업 후 사업장인 식당 내에서 사업주가 주최한 송년회 …(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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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가입 재해

(1) 事例

재해발생 사업장은 한식업을 주된 사업으로 1998년 ○○월 ○○일 사업을 개시하여 근로자 2인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으로, 2000년 7월 1일 부로 산재insurance 당연가입 사업장이 되었으나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속담은 산재사건에서도 적용된다 앞일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적절한 고사성어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상기의 속담을 우선하여 본 지면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십수년간 수많은 산재사건을 접하면서, 영세·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많은 사업주들의 생각이 산재insurance에 가입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insurance료를 손실비용의 정의(定義) 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바 있기 때문일것이다

즉, 산재insurance가입은 “남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하게 된다”며 자진 성립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insurance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자에게 행한 insurance급여의 50%를 공단의 해당 지사로부터 추징당하고 재해발생 전 3년간의 insurance료와 가산금 등의 소급징수, 기타 훨씬 많은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를 事例 3가지를 통하여 紹介하고 원인(原因)을 分析(분석)하여 영세·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따라서 인식부족이나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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