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의유학층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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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긴요한 문제는 오로지 사로에 달려 있다고 여겼다.19세기의유학층확대와 , 19세기의유학층확대와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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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유학층확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칭호문제는 본래 조definition 법령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응당 자기 ‘부’에게 호소할 문제이며, 사족가에서 서자로 승적하는 경우가 근래 많아졌으니 이 역시 사가의 형편에 따라 입사할 문제라는 것이다. 사로가 한번 열리게 되면 조상의 뒤를 잇는 것이나 칭호 같은 문제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절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변측에서도 생각했으며, 순조실록 권26, 23년 9월 갑술조 참조.
서얼들도 가문에서 버림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로를 열어줄 것을 계속 요구했던 것이다. 19세기에는 서얼에 대한 서용의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서자로 승적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그들의 처지도 법제적 조치와 더불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가에서의 서얼차대는 줄곧 관행되어 왔던 것이다.
19세기의유학층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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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유학층확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31년(1894)에는 군국기무처에서 신분제의 폐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적·첩 모두 아들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양자를 허용하고 공사노비제도를 혁파 고종실록 권31, 31년 6월 28일조 참조.
함으로써 서얼차대의 깊은 뿌리가 잘려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만약 천첩소생을 입사할 경우 그의 모변·처변이 다 친척관계가 되므로 모두 상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는 서자를 아들로 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당시 첩의 10 중 8 · 9가 공사비의 천첩이었다. 19세기의 전반 순조 연간에 있어서 서얼이 당면한 처지와 절실한 문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불득호부), 대를 이을 수 없으며(불득위사), 사부들과 함께 통동사로할 수 없는(불득여사부 통동사로) 세 가지였다.
사가의 경우, 서얼에 가해졌던 차대는 여전히 심하였다. 이로써 법제적으로는 적·서 구분에 의한 서얼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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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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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등에서 교임·원임과 제관을 임명할 때에는 서얼에 대한 차대가 여전히 심하였다. 순조실록 권26, 23년 8월 무술조 참조.
이는 사가에서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