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영병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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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7: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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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폐쇄․호흡곤란(숨을 쉬지 않거
(즉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함께 병 원으로 이송한다.
감영병예방관리
건강교육부장 추 신 영
-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다. 필요시 보건교사만 이 송하고 담임교사는 학교에 남아 학부모 에게 상황․후송병원안내)
가. 등교중지관련법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Ⅰ. 감염병 처리 절차.
4.감염병 발생 절차
감염병
처치, 이송을 기다릴 수 있는 경우
6. 비상사태시 상황 대비상황
설명
- 환아 후송 시 동행 교사는 출장 처리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을 시는 안전 공제
3.감염병 종류
- 개방 골절일 경우
- 담임교사 부재 시 또는 학사 운영상
- 부 책임자의 직무
경 비
보건교사 조 윤 영
나. 등교중지에 대한 출석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7호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및 제8호 2번 상황 적용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1. 보건실→ 담임교사 → 학부모연락
학부모, 담임 교사가 동행
상 황
- 후송경비가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 학생 복지비에서 지출한다.
진료비
→교감 → 교장(사고경위, 후송
한다. 나, 1분에 30번 이상 숨을 쉴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1.관련법
보건교사 출장, 연가, 조퇴 등의 사유로 부재 시 학생의 응급처치 및 약품사용관리, 담임교사와 협의 하에 응급환자 이송 및 처리
- 고열, 단순 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후송
병원 보고)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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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학계열
Ⅰ. 감염병 처리 절차. 1.관련법 가. 등교중지관련법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나. 등교중지에 대한 출석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87호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및 제8호 2번 상황 적용
부 책임자
- 우선 학부모에게 연락, 인계한다.
Ⅱ. 응급환자 처리 절차
2. 보건실 → 담임교사(보건교사)
경우 담임 및 수업담당교사가 동행
구 분
순서
절 차
2.출석인정범위
- 경미한 부상으로 3시간 정도 응급
정 책임자





1.감염병예방절차
2 학교 응급활동 체계 및 처리 요령
-응급 환자 후송은 학교에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되, 학부모가 특정병원을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보건교사가 반드시 동행
- 보건실 정․부 책임자 지정
사 항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및 학교보건법 제3조에 의거 보건실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회 신청 안내에 의거하여 신청하도록 한다(행정실 협조).
- 지불 능력이 없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학생 복지비에서 지출
5.감염병 노출범위
1.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과 보건실 부재에 따른 대책
지정하여 후송을 요구할 시에는 가급적 학부모의 견해 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