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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행정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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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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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3자의 이의신청등)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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