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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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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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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완료 , 소비대차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2. 법적성질
(1)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제598조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차주)이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비대차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구민법은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전통에 따른 프랑스민법(제1892조)과 독일민법(제670조Ⅰ)을 본받아 소비대차를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은 스위스채무법 제312조를 본받아 소비대차를 낙성계약으로 규정하였다.

다.
(2)민법은 소비대차를 기본적으로 무상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98조).
그러나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제600조,제601조,제602조Ⅰ,제607조,제608조)도 또한 두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상계약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으며, 학설은 낙성계약적 소비대차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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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소비대차완료

소비대차에 대한 글입니다.
오늘날 거래실제에서는 이자가 지급되는 유상의 소비대차가 원칙이고, 무상의 소비대차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소비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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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소비대차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구민법시대에서도 소비대차의 예약, 준소비대차, 목적물「수취」전의 공정증서의 작성 및 저당권의 설정과 연관해서 소비대차의 요물성에 대하여 많은 수정적 해석이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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