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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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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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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평가 실태


나. 외국의 GMO관리 실태

레포트/자연과학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나. 외국의 GMO관리 실태일 본 □ 안전성평가 실태 ◦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 .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자연과학레포트 ,
나. 외국의 GMO관리 實態
일 본

□ 안전성평가 實態
◦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지침』(1989. 4월 제정)으로 GMO의 環境방출시 안전성 검토
◦ 후생성에서는 『GMOorigin 식품·의약품에 관한 지침』으로 식품·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평가후 유통승인
◦ `99년 현재까지 식품으로 승인한 GM작물은 6작물 22품종임
→ GMO에 대하여 Japan 국내 지침에 따라 농업용 및 식품용 등 그 이용 목적별로 자발적으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토록 되어있음

□ 표시제 추진實態
◦ `97.5월에 농림수산성에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를 설치한 후 최근까지 17순서의 공청회 등을 실시
◦ ‘99.8월 농림수산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최종(안) 승인
◦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WTO에 통보한 후, 국내意見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2000년 4월에 고시하고, 2001년 4월 시행예정
◦ 표시대상은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중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 현재의 analysis(분석) 기술로 GMO로부터 origin한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가능한 콩, 옥수수, 두부 등 30품목을 의무표시(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구분유통이 되지 않은 것은 “유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
· NON-GMO를 구분유통하여 판매업체에서 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농장에서부터 포장하여 정밀 분별 유통되는 것은 0.5%, bulk로 분별 유통될 경우에는 최대 5% 정도의 혼입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인정
◦ 검증방법의 경우 과학적인 analysis(분석)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drop)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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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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